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02. 22:5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1 ‘우리은행’ 4번 ATM기기에 피해자 B(22세,남)이 부주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계좌번호:C)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B(22세,남)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구매를 할 것처럼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나. 다음날인 2014. 10. 3. 00: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구매를 할 것처럼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0:40경부터 01:43경까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2회에 걸쳐 280,000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라. 같은 날 02:35경 인천 남동구 J 3층 K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고,
마. 같은 날 02:55경 인천 남동구 L 2층 M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할 것처럼 1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 후 서명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