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종업원으로 일하던 C을 그만두어 밥 사먹을 돈도 없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0. 10: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1:00경 같은 면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유리창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빨래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자 속옷 3장, 주방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회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주거침입,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2. 10. 16:50경 위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9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작은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탁할 목적으로 위 G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29cm , 칼날 길이 16.5cm )을 꺼내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