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부터 16: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57』

1. 2020. 4. 4. 11: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불상 금액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0. 13: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불상 금액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3.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0:34경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및 방 내부를 수색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7. 24. 14:37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4. 14:37경 포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및 방 내부를 수색하여 절취할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