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0. 1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경 12:0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4: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원 및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이불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봉투에 담겨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말경 12: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