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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하남

시청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칼 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한 후 그대로 약 1km 도주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후문 앞 편도 1 차선 도로에 이르러 그 곳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하 남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715,3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9,698원이 들도록 위 칼 로스 승용차를, 수리 비 8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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