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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4. 14:2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에 있는 소정 사거리 인근 도로를 신 둔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이천 시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 차, 피해자 G 운전의 H GLC220 승용차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 시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4,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94,7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078,9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GLC220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024,91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4. 14:38 경 이천시 I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려 음주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4:54 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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