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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길을 대원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시장 방향으로 반대 차선 1 차로와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반대 차선에서 역 주행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상 차선으로 들어와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 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진 진행하여 중원 청소년 수련관 사거리에 이르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5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96,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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