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3가단88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727,960원, 원고 B에게 54,446,83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 및 망 D(2013. 4.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 A, B이고,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2) 피고는 합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2013. 2. 24. 11: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동천교를 경남 남해군 미조면 방면에서 경남 남해군 삼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방면에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4.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