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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1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동진가든’에서 같은 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용궁정 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우회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남해읍 방면에서 미조면 방면으로 진행 중 삼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따라 ‘용궁정 숯불갈비’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궁정 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28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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