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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3가단31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과 사이에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부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8.부터 2013. 3.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B은 2012. 11. 21. 17:40경 원고 부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삼동면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동면 방면에서 영지마을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경운기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의 딸인 F은 2012.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확정되면 피고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반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서명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5.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경상대학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합계 210,700,96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

).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548,154,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하고, ② 가사 원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206,496,15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5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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