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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가인 포 마을 부근 3번 국도를 삼동면 쪽에서 미조면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햇빛으로 인해 전방 시야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 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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