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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에 있는 ‘둔촌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미조면 방면에서 삼동면 방면으로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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