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8,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1. 21. 17:40경 C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삼동면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삼거리를 이동면 쪽에서 영지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경운기(이하 ‘원고 경운기’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트럭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원고 경운기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트럭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는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트럭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 트럭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에서 시속 70km 가량의 속도로 운전하였고, 전방에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원고 경운기(제원상 최대 속도가 시속 10.4km 에 불과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