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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56598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이하 ‘C지청’이라 한다)에서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2013. 11. 6.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지청에서 ‘특수전담 검사실 인지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D’의 주임 수사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였다.

망인은 위 수사 기간 내내 수시로 야간 조사, 야간 잠복근무, 휴일 근무 등을 반복하였고, 강한 업무 강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위와 같은 중요 범죄 수사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 업무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비(B)형 간염 보균자인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판단 망인이 비형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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