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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713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시 공무원으로서 2014. 7. 6. 03:3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고 04:11경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2015. 6. 17.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스트레스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개인적 성향 등으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8. 26.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겪었던 공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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