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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7001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1990. 9.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30. 04: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유전, 체질적 소인 등으로 인해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진료를 받지 않고 과도한 음주,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위 지병들이 자연 악화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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