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5 1대( 증 제 1호), 금융감독원 서류 3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4.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8 고단 1910』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C’ 을 통하여 ‘D’, 'E‘ 등의 조직원들 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8. 5. 15. 경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15. 12: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 부 G 수사관을 사칭하며 “B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B 씨가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받아서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확인 하라고 한 후 “B 씨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고 확인을 시켜야 하니 I 역 3번 출구에 있는 J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