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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7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거나 이를 교부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C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당신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5. 15:5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F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당신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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