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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아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 명의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7. 14: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D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E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29. 09: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의정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G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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