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 당 3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3.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5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46,8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4.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남로에 있는 동 암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