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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9.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11.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9. 12.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국내의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약 50 장을 교부 받고 현금 수거 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14.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AJ 검사를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바꾸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27 당산 역 13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9. 14. 15: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수수료 7%를 공제한 금액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자금 세탁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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