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4』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C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C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 피고인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C이 현금을 전달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는지, C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는지 지켜보는 감시 책이다.
1. 사기 (C 과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8:50 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7. 4. 2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남로에 있는 동 암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 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다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