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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이 파기된 후 건축주인 E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E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12.경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증거기록 45쪽, 78쪽), 피트 콘크리트 완료시 4,000만 원을, 골조 2층 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8,000만 원을, 골조 3층 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1억 원을 각각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6쪽), ② 피해자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H, I, J을 통하여 목공작업, 철근 가공,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을 수행한 점(증거기록 46쪽) ③ 그런데 피고인은 건축주인 E과는 이 사건 C주택 골조 1층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 및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분양 및 대출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대금 3억 7,000만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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