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4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7. 5.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1. 공사명 : C 빌라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B 외 1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9월 23일 준공 2014년 1월 31일
4. 도급금액 : 칠억일천오백만 원 부가가치세 : 별도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15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150,000,000원 창호 설치 완료시 190,000,000원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잔금을 지불한다.
9. 지체상금율 : 1/1000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2013. 9. 10.경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B 외 1필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으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빌라’,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5. 20. 180,000,000원, 2014. 11. 20. 25,000,000원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4.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에 원고 비용으로 평당 340만 원 상당의 빌라를 짓고 이를 팔아 이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갑 제1호증(건축공사표준계약서)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