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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108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754,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도급계약서(2차 변경)

3. 공사 기간: 착공계 처리 후 12개월(2015. 12. 24.~2016. 12. 23.)

5. 공사 규모: 건축 연면적 5,060.530㎡ 층수 지하 2층 /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조)

6. 계약금액: 공급금액 4,239,000,000원 부가가치세 423,900,000원 총 계약금액 4,662,900,000원

9. 지체상금률: 공사도급금액 × 지체일수 × 1/1,000 13. 기성(공사비 지급) 부분금 2) 기성금 지급내역표(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시기 금액(원) 지급률(%) 비고 계약시 423,900,000 10 터파기 완료시(7일전) 847,800,000 20 1층 바닥 골조 완료시 423,900,000 10 지붕 바닥 골조 완료시 423,900,000 10 외부공사 완료시 423,900,000 10 사용승인 완료 후(45일 이내 1,695,600,000 40 합계 4,239,000,000 100

가. 원고(수급인)는 2015. 10. 26.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9,9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공사대금을 4,662,9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E은 2016. 8. 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25. 원고 및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 합계 588,403,27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고, E은 2016. 9. 19.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2016. 9. 12.부터 2016. 11. 22.까지 E에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은 2016. 11. 15. 재차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1. 30. 폐업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공사 기간을 당초 ‘2015. 12. 24.부터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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