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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4가합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B 등의 공사계약 체결 인천 부평구 C,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에이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S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 28. 건축주인 B,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0억 6,7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인종합건설의 공사현장 인수 주식회사 우인종합건설(이하 ‘우인건설’이라 한다)은 2012. 12. 12. HS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4억 1,5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B은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943,348,4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우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피고는 B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이유로 2013. 2.경 우인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인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에 불응하던 중 피고는 2013. 4. 3. 우인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기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립함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골조공사(지하매트~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거푸집, 임대타워 계약금 700만 원 포함 우인종합건설 금액을 총 3억 800만 원으로 합의하며 1층 바닥 골조공사 완료시점까지 진행했던 철근 레미콘 골조 노임 및 모든 자재 일체의 비용은 우인종합건설에서 부담키로 한다.

2013년 2월 15일부터 그린시아건설(주)에서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기로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하고 전에 진행했던 우인종합건설의 공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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