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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김천시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도급금액은 6억 4,200만 원인데 피트 콘크리트 완료시 기성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 2층 콘크리트 완료시 기성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3층 콘크리트 완료시 1억 원을 지급하고, 마감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와 3억 7,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피해자와는 도급금액 6억 4,200만 원으로 부풀려 도급계약을 한 것이었고, 건축주와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 및 대출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외상공사를 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2,500만 원에 달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의 1,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68,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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