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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나624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 2011. 7. 26. 서울 성북구 F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동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철거개시일부터 190일 이내 도급금액: 12억 7,000만 원 제25조(하도급의 제한) ①D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본 공사는 대물공사임을 서로 인지하였으므로 준공 후 피고는 분양, 은행대출, 전세, 월세보증금 등으로 공사금액을 D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의 기성금액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사업승인 서류접수 전 설계도면 확인 후 1,000만 원 -사업승인허가 후 2,000만 원 -철거 후 7,000만 원 -골조 2층 후 1억 원 -나머지 공사비는 준공 후 대출과 분양, 전세, 월세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대물로 받을시에는 시세의 80%로 소유권이전을 한다.

(수기로 ‘추가공사 비용이 없음, 도급공사비 외에 추가공사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쌍방이 날인함). 〈A동 특약사항〉

1. 건축허가 후 기성조건은 토지정리시 발생한 은행권 대출로 기성별로 건축주가 지급하며 기성시기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골조 완성시: 1억 2,000만 원(전에 작성한 골조 2층 시공시 5,0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외장공사 완료시: 6,000만 원 3)내장공사 완료시: 7,000만 원, 복층공사는 준공 후 입주시점에 공사한다. 나. D은 주식회사 수인종합건설(이하 ‘수인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을 줬고, 수인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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