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성남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구 E)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7.경부터 나주시 F에 있는 D 나주지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D 운영자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등 C과 함께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5. 4.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J의 2017년 2월 임금 678,896원 등 합계 4,163,174원 상당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51,222,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