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임금 지급책임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 전원주택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7. 6. 22.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