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성남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구 E)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7.경부터 나주시 F에 있는 D 나주지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D 운영자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등 C과 함께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5. 4.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J의 2017년 2월 임금 678,896원 등 합계 4,163,174원 상당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51,222,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