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9. 선고 2006고정6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7.8.10.(48),173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5조 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 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하였다면 위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재아

변 호 인

변호사 윤정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명륜동 459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1999. 1. 27.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공소외 2의 임금 합계 6,100,000원, 2005. 8. 18.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공소외 3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주시 명륜동 459에 원주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압박과 채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6. 3. 대표이사 공소외 4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다. 2004. 7. 24.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청산 등을 목적으로 원주백화점의 수분양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채권자 임시대책위원회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주백화점을 준공 후 매각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는 채권금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집행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2, 3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정상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심지어 피고인 등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관계나 수익구조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직원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승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