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C영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영화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영화제 기획업무를 담당한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2,650,000원 및 2013. 5. 30.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감독과의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영화제에서 추진위원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집행위원장인 G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며 자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제의 조직구조상 집행위원장이 추진위원장보다 상위 직위로 보이므로, 집행위원장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