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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4구합1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원, 2007년 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금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대표이사 B의 처남인 C은 2004. 10. 12. ‘D’라는 상호로 백금 도매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9. 4. 6. 폐업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원) 2007년 제1기 3,758,277,231 2007년 제2기 1,362,319,835 2008년 제1기 2,130,030,567 2008년 제2기 475,152,757 합계 7,725,780,390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25,780,4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는 원고가 매입자료를 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로부터 백금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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