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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677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1,988,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6. 휴대폰 관련 기기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2013. 8. 12.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 2015. 4. 6.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지코어로 각각 상호 변경, 이하 ‘KTN'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8,353,545,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 공급가액 합계 약 17,830,53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위 각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각각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

)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과세기간 이 사건 매입(원) 이 사건 매출(원) 2007년 1기 2,951,000,000 1,045,454,000 2007년 2기 4,235,000,000 682,472,000 2008년 1기 - 153,934,000 2008년 2기 - 1,243,800,000 2009년 1기 1,815,000,000 2,678,909,000 2009년 2기 1,694,000,000 3,390,572,000 2010년 1기 2,420,000,000 3,274,425,000 2010년 2기 1,436,500,000 2,368,416,000 2011년 1기 1,666,000,000 1,916,668,000 2011년 2기 2,136,604,000 1,075,884,000 합계 18,354,104,000 17,830,536,000 2) 한편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KTN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약 61,79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내역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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