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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합15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순번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B 2007년 1기 164,000,000 2007년 2기 116,000,000 2008년 1기 257,727,273 2008년 2기 88,181,000 2009년 2기 27,993,600 2010년 1기 95,167,600 소계 749,069,473 2 주식회사 C 2008년 2기 106,661,781 피고의 2015. 6. 4.자 준비서면 별지1 중 해당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갑 제4호증 참조). 2009년 1기 292,616,414 2010년 1기 418,392,909 2012년 1기 215,000,000 소계 1,032,671,104 3 주식회사 D 2009년 1기 353,257,300 2009년 2기 596,507,700 2010년 1기 250,613,455 소계 1,200,378,455 4 E 주식회사 2012년 1기 256,800,000 소계 256,800,000 총 합계 3,238,919,032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B‘으로부터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749,069,473원, ②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8년 2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1,032,671,104원, ③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1,200,378,455원, ④ E 주식회사로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56,800,000원 등 총 합계 3,238,919,03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주식회사 F 안양사업장 2007년 1기 160,000,000 2007년 2기 140,000,000 2008년 1기 200,000,000 2008년 2기 264,400,000 2009년 1기 780,000,000 2009년 2기 610,000,000 2010년 1기 860,000,000 소계 3,014,400,000 2 주식회사 C 2008년 2기 50,380,000 2009년 1기 114,620,000 2009년 2기 68,000,000 2012년 1기 180,162,000 소계 413,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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