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세기간 구 분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2008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1장 (주)틸론 34,000,000 매입세금계산서 3장 (주)B 522,727,272 매출세금계산서 1장 (주)틸론 680,000,000 합 계 1,236,727,272 2009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장 (주)틸론 △34,000,000 매출세금계산서 1장 (주)틸론 △680,000,000 매출세금계산서 3장 (주)B 307,272,725 합 계 1,021,272,725 총합계 2,257,999,997
나. 마산세무서장은 2010. 10. 28. 원고에게 법인세 11,794,709원 및 부가가치세 92,285,863원 합계 104,080,572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마산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마산세무서장은 2010. 11. 8.경 2010. 11. 30.을 납기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23,506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62,357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858,195원 합계 113,144,058원 및 이에 따른 가산세 44,706,110원을 부과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마산세무서장은 2010. 11. 8.부터 2016. 6. 27.까지 원고 및 원고의 2차납세의무자 C, D, E로부터 부가가치세 113,144,040원 및 가산세 44,706,110원 합계 157,850,150원을 납부받거나 징수하였다. 라.
마산세무서장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을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고
및 F은 2011. 8. 2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