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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0:3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영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전자물류센터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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