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