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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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