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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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