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9 2012고합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0:15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왕산골묵밥집 앞 도로 약 75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