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고향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