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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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