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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43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3. 23. 03: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D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23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5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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