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세) 의 외삼촌으로 제주시 OO에 있는 OO 아파트 OO 동 OO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11. 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눕힌 후 다리를 벌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친족관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조모 상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진술 녹화 CD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주민등록 등본 등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