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의 조모를 도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08:00 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