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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8. 00:4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56세), D( 여, 4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이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피해자 F( 여, 57세) 가 노상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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