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0. 04:00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 ‘E’ 주점 방 실에서 같은 날 00:30 경 다른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F(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 부터 추행사실에 대한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상해 진단서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