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10 경 대구 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6세) 와 피해자의 동생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D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19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주민등록 표 등본 별첨, 의사진단서 별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 추행죄에 한함)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