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합1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5:10 경 대구 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6세) 와 피해자의 동생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후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D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19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주민등록 표 등본 별첨, 의사진단서 별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 추행죄에 한함)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