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5. 육군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9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달성군 E, 4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낚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H’ 게시판에 낚시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과 G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경 대구...